함께 술마시던 10대 여자친구 폭행·상습 음주운전도…20대 실형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인텔에서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들까지 때린 혐의(상해·음주운전 등)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진천군 이월면의 한 무인텔에서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자친구 B양과 말다툼하다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지인 2명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차 후 차 안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하나 현장에선 소주병 등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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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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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1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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