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문…재판부별 판단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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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각 특검팀과 사건 담당 재판부에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파견 검사의 검사 지위 승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검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과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선은 이날도 계속됐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1심 재판부는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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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파견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쪽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재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며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별검사보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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