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 2만건 유포한 일당 구속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불법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4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 2만여건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과 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게시해 최소 2억원대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접속차단을 피하기 위해 별도 홍보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면서 실제 사이트 접속 주소가 차단되더라도 변경된 최신 주소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태국 현지에서 그를 체포한 뒤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공범의 소재를 추적해 국내 운영자 2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배너광고 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확인된 범죄 수익금 2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은 각각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 등을 공유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외에 숨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피의자를 끈질긴 추적 수사와 국제공조로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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