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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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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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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곳 가운데 1곳 꼴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철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내역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보면, 노동부가 2021∼2025년 매년 100곳씩 선정한 일자리으뜸기업 500곳 가운데 110곳에서 모두 약 33억2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임금체불 기업은 33곳에 이르러, 선정기업 3곳 가운데 1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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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는 ‘일자리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 청년고용 확대 노력, 일·생활균형,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등을 두루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대통령 명의 인증패와 함께 △금융기관 금리 우대 △정기 세무·관세 조사 면제 △정부사업 심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현행 기준대로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를 선고받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 아니면 ‘일자리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내역이 확인된 110곳은 물론,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5곳조차도 ‘일자리으뜸기업’ 선정이 철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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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재해와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가격 담합, 구조조정 등이 발생해 ‘일자리으뜸기업’ 선정이 철회된 곳은 14곳이었다. 2022년 샌드위치 소스 혼합 공정에서 노동자가 끼어 숨진 에스피엘(SPL),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된 씨제이(CJ)제일제당, 사내 공용폴더에 전직원 주민등록번호와 연봉, 인사고과 등 민감정보를 노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다.

‘일자리으뜸기업’이 모범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정 철회 기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은 철회 검토사유가 발생해도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반복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임금체불로 기소까지 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철회 기준과 점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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