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초고금리 대출에 협박까지···불법사금융 조직 10명 구속
경찰 압수품. 경남경찰청 제공
최고 연 2만%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그 지인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씨(33) 등 총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불법으로 획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7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20만∼5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대출 담보 명목으로 확보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인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332명에 이르며, 이들이 챙긴 이자는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A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체포 현장에서 확보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최근 창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으며, 구속된 일당 중 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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