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오세훈 2심 증인 출석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광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나와 명태균씨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을) 협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의 심리로 11일 열린 오 시장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명태균이) 나를 이용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2021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재판부가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주장이나 사실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선거 때만 되면 선거를 계기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도 덧붙였다.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두 번 했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광고
명씨가 김 전 비대위원장과 매주 월·목요일에 만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도움이 될 게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만나나”라고 증언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지급하게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33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5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의 대납을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광고
광고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가 나온 5건 중 4건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의뢰했거나 명씨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판단했고, 1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지만 비용 대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