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오세훈 무죄,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윤석열·김건희 판결 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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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사법정의를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 부적절한 유착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1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토록 무력하게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태균씨가 내뱉은 숱한 진술과 제3자인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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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앞서 윤석열·김건희 부인 사건에서 보여준 면죄부 판결의 ‘복사판’”이라며 “애써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외면한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받았어도 채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의 범죄 혐의와 부도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오 시장은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정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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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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