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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단독] 윤석열 정부 ‘공사비 연동형’ 매입임대, 세금 1천억 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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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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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했던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해 운용 비용을 포함해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엘에이치는 2024년 2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한 뒤 총 21건(7754억원 규모)의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 엘에이치가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10% 이상 비싸게 책정된 매입 단가로, 결과적으로 약 900억원의 예산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히 떨어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다. 당시 고물가·고금리 환경에다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탓에 엘에이치의 매입임대 공급 목표 달성률은 2021년 64%에서 2022년 42%, 2023년 21%까지 급락했다. 엘에이치는 “공급 목표 달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올리겠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뒀던 ‘매입 상한가격 제한’도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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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사비 연동형 도입 과정에서 안전장치인 ‘원가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2024년 2월21일 작성된 엘에이치 내부 문건을 보면, 원가 검증 방법은 “세부 방안 별도 시행”으로 미뤄둔 채 공사비 연동형이 먼저 시행됐다. 세부 검증 기준이 마련된 시점은 제도 시행 1년4개월이 지난해 6월이었다. 심지어 엘에이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검증 기준마저도 설계 도면조차 마련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부실 기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부실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진행된 원가 검증 재검토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엘에이치 신축매입임대주택에 대해 “1억짜리 집을 지어 엘에이치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에 비싸게 팔아 엘에이치를 ‘호구’ 삼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엘에이치는 곧바로 원가 재검증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국가계약법상 지정된 민간 전문 원가 산정 기관이 제출한 공사비가 엘에이치 자체 기준 공사비보다 22%나 높게 책정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엘에이치는 지난 3월18일 공사비 연동형 폐지를 공식 발표하고 기존의 ‘감정평가형’으로 가격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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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연동형은 제도 운용에도 비용이 대거 발생했다. 감정평가형은 토지·건물 감정평가 2회로 끝나지만,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 감정평가 2회에 건물 원가검증 3회(건물가격 산정, 설계변경·물가변동, 준공정산)를 외부 용역에 맡겨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엘에이치는 이를 위해 용역 289건에 167억5156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모경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증기준도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2년간 세금이 샜다. 졸속 도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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