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 검찰 재직시 법보다 조직논리 앞세워”···“책임 감당할 수 있나” 공개 질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간부로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하여 공개 질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개혁 강경파들과 보조를 맞춰왔다. 그는 다음달 출범할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지원한 상태다.
임 지검장은 2018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동균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었던 장영수 감찰1과장과 김민아 검찰연구관 등의 직무유기를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는 왜 없었나”라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진동균은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진동균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장영수·김민아 등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서 기소 등 처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나”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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