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 60대 징역 1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춘천시 한 수퍼마켓을 찾아 주인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당시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여 뒤 다시 수퍼마켓을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A씨는 8월에도 슈퍼마켓을 찾아가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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