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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26

고통·감정 너머 ‘감응력’까지?…동물복지기본법 어떤 내용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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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갖춘 파충류·양서류·어류도 동물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웨어 제공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를 갖춘 파충류·양서류·어류도 동물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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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주관적 경험 능력을 뜻하는 ‘감응력’을 기본 개념에 담아야 한다.” “감응력이란 단어가 생소해 법안에 담기엔 시기상조다.”

최근 우리 사회 다양한 동물의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이 발의된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의 정의에서부터 적용 범위, 관계기관 설치와 다른 법률의 관계 등 법안에 담길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동물 정책 기본법으로서 동물의 기본이념, 정의뿐 아니라 동물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국가·국민의 책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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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의안을 중심으로 각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공유됐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와 김영기 김영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형주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보다 포괄적인 보호·복지를 위해선 제정안의 동물 정의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 원칙이나 기본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동물학대 금지, 유기동물 관리, 반려동물 영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주로 다룬다”면서 “농장·실험동물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반려동물보다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물 관련 법안도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보니 동물복지 기본 원칙이 부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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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동물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발의안에서는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제2조 기본이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고통과 쾌락 등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숙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숙 기자

그는 “감응력(Sentience)이란, 단순 감각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며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오래된 개념”이라 설명했다.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도 이미 법안에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 동물복지기준을 만드는 단체인 ‘세계동물보호협회’(WAP) 또한 한 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법률에 감응력 포함 여부를 보고 각국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복지 개념은 있지만, 법률에서 감응력을 인정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단계인 ‘디(D)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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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동물보호법이 제외한 ‘식용 목적’의 양서류·파충류·어류도 감응력을 지닌 존재로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응력’이란 표현이 생소하단 우려도 있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기 변호사는 “감응력에 대한 이해는 시민뿐 아니라 법조계에도 낮았다”며 “법안에 별도에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안의 정의를 유지하되,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과 연계해 동물 전반의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목적, 운영 방향, 역할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 동물복지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무부처 지정 문제가 추가 논의 과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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