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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담배 사다 줄 테니 입던 속옷 줄래?”…정부,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계정 56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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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SNS 계정 56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함께 구성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져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성평등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로 가장 많았다. 주류는 13.3%로 두 품목이 전체 게시물의 98.1%를 차지했다.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전문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이 중 대리구매의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이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용돈·상납, 이른바 ‘스폰’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하는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 56개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도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심의 및 차단을 추진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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