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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6

[단독]ETF 팔면서 ‘수수료 2배 차이’ 설명 안한 은행들···‘설명의무’ 곳곳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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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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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 상품과 수수료율 차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수수료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향신문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3곳의 ETF신탁 상품설명서를 17일 분석한 결과, A은행은 핵심(요약)설명서 없이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 은행의 ETF신탁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단일 ETF 상품을 신탁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사실상 증권사가 판매하는 ETF와 똑같으나 수수료가 약 2배 많은 1%에 달하고, 특정 수익률 구간(1~5%)에 진입하면 자동해지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A은행은 핵심설명서 없이 10페이지 분량의 본설명서(운용자산설명서)만 고객에게 제공했다. ETF신탁의 본설명서는 작은 글씨로 내용이 빽빽하게 채워져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와 감독규정 13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용이 간단한 예금을 제외한 상품 가입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등을 요약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고객이 최대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핵심 정보만 추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라는 취지다. 보통 은행들은 본설명서와 별개로 3페이지 이내의 핵심설명서를 가입 전 고객에게 제공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A은행과 C은행은 자사가 판매하는 ETF신탁 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방식과 비교해 설명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보인 수수료 차이를 본설명서에 담지 않았다. 예를 들어 ‘TIGER 반도체TOP10’ ETF를 편입한 신탁 경우 은행의 신탁 수수료율만 제공하고 ETF 직접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알리지 않는 식이다. B은행은 아예 본설명서에 유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뿐 아니라 상품 자체의 판매 적정성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표 수익률 1% 이하 상품은 7900건, 1~3% 상품은 13만8500건, 3~5% 상품은 26만1500건을 판매했다.

국내증시 상승률이 컸던 시기이자 은행 정기 예금 금리도 1%가 넘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신탁 수수료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수익보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고령층에 판매한 ETF신탁도 지난해 12월 6492건에서 올해 5월 5만2082건으로 702% 급증했다.

ETF신탁을 판매해온 은행권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핵심은 1%에 달하는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알렸는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인 증권사 ETF와의 수수료 차이를 온전하게 설명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작 단계여서 현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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