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군청 직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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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그를 도운 군청 직원 등이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무안군청 직원·마을 이장 등 17명을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마을 이장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김 군수의 이름과 구호를 제창하며 사전 선거운동에 관여했다.
함께 송치된 군청 직원들도 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 김 군수의 행사 장소를 미리 섭외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7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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