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6만여건 적발…중고거래 등 ‘직거래사기’ 3만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수빈 기자
중고거래를 비롯한 직거래 사기와 다단계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벌인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만1482건, 2만678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09명은 구속됐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363건(694명), 불법사금융 1359건(1730명), 자본시장법 위반 83건(215명)이었다.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3만757건(7436명), 게임 사기 4468건(1691명), 쇼핑몰 사기 4365건(780명), 이메일 무역 사기 8건(2명), 기타 2만79건 등이었다.
과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사건은 주로 태양광이나 부동산, 금 등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형성한 뒤 봉사지원금과 투자금을 지급해 신뢰를 주고 수백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지부를 설립해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고, “코인 상장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56명에게 409억원을 편취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최근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 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사기 범행을 벌인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했다.
전체 사이버 사기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직거래 사기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이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과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비대면과 대포물건 이용 등으로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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