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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6

허가 안 받은 콧물흡인기·혈압계가 네이버·쿠팡에 버젓이···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 1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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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콧물흡인기·혈압계·체온계·레이저제모기처럼 집에서 흔히 쓰는 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파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기기들은 육아·생활용품으로 여기기 쉽지만 모두 국내 허가를 받아야 유통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를 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23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했다.

위반 사례 대부분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 대신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였다. 전체 156건 가운데 151건이 여기에 해당했고, 나머지 5건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경우다. 품목별로는 콧물흡인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압계 39건, 레이저제모기 32건, 체온계 19건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광고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상품처럼 노출됐다. 쿠팡에서는 휴대용 자동 혈압계가 한 달 새 100명 넘게 산 상품으로 표시됐고, 네이버 쇼핑에서는 ‘해외직배송’이라고 적은 콧물흡인기가 팔렸다. 적외선 이마 체온계와 IPL(광선) 제모기는 미국 물류센터에서 바로 보내주는 구매대행 상품이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이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팔려면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로 들여온 기기는 이 과정을 건너뛴다. 혈압계나 체온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발열을 놓칠 수 있고, 아이 코에 직접 대는 콧물흡인기나 피부에 강한 빛을 쏘는 제모기는 잘못 쓰면 점막이나 피부가 다칠 수 있다. 고장이나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질 국내 수입업자가 없어 교환·환불이나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 접속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사에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의료기기를 살 때 해외직구 대신 정식 수입 제품을 고르라고 권고했다. 제품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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