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수익금 4억 세탁 조직 8명 구속 송치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증. 경남경찰청 제공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 조직총책 도피를 도운 피의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세탁하고,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 실장 등 체계를 갖춰 조직이다. 이들은 사이버 사기 조직을 상대로 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30대 B씨 등 12명도 검거해 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한 2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12명은 적게는 10여만원을, 많게는 800만원가량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도주를 도운 20대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전국 사이버 사기 사건 1161건을 병합해 수사해오다 범인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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