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짤막한 공지만 내놨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