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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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 오아무개(32)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오전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이날 석방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장아무개씨와 대북전담 이사 김아무개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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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인기에 에스디(SD)카드가 탑재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사상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무인기에 에스디카드가 탑재돼있거나 북한이 실제 비행경로를 취득했다고 해도 군사 이익을 침해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판사 장성진의 보충의견과 에스디카드가 탑재됐고 북한이 경로를 취득해 군사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판사 최영각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인기 제작 운용 방식에 공식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무인기를 영리 목적으로 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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