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억 국고 유출 막았다”…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상대 2차 국제투자분쟁 ‘전부 승소’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
한국 정부가 배상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다야니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에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분쟁은 2010년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이란 기업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엔텍합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몰취했다. 다야니 측은 보증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위반이라며 2015년 9월 첫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다야니 측에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돼 2019년 12월 패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2022년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약 622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정부가 배상금을 제때 주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낼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의 배상금 지급·공탁 이후에도 약 7700억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다야니 측은 정부가 미국의 송금 승인을 거친 것은 이란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차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배상금 지급을 늦추고, 일부 배상금을 공탁한 것도 자의적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고려하면 외화 송금을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정당한 조치이고,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지급 지연도 합리적이고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취소소송 제기와 국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공탁 역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봤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 지급 지연 자체가 기존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하는 것은 BIT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ISDS에서도 승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쉰들러가 법정 기한 내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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