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깡’하면 소액 대출”···분실신고 시켜 2차례나 단말기 받아낸 사금융 업자 구속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지난 4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금융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이른바 ‘휴대전화깡’을 권유해 단말기를 받아챙긴 불법사금융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 등 혐의로 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조직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신용자 135명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받고 1대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유도해, 보상으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 챙긴 휴대전화가 모두 472대(9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았다. 소액대출 희망자의 연락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범행으로 끌어들였다.
범행에 참여한 135명은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휴대전화를 해외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처리된 단말기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물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 통신사와 보험사에 분실 보험 본인 인증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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