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군산시 관할에…김제시·시의회, 대법원 제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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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의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8일 김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중분위는 앞선 4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와 방파제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으며, 행안부는 7일 이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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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면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분위가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했지만, 새만금 신항과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성과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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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최종 의결에 앞서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 등을 요구했지만, 이런 요구가 어떻게 검토·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됐고,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이라며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수십 년간 새만금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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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군산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신항 관할 결정 이후 상생을 강조하는 것도 비판했다.
정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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