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9%’ 청년미래적금, 10월7일부터 2차 모집…‘중기 재직’ 우대

광고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이 새달 7일 시작된다. 이번에는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7일부터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진행된다. 첫 이틀은 출생 연도 홀짝제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한도 50만원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이 지원된다. 우대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16~27일에 만 19~34살인 청년이다.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해당된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광고
2차부터는 심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된다. 1차 때 일부 신청자의 가입 유형이 잘못 통보되는 오류가 발생하자 이번에 보완한 것이다. 일단 가입 신청할 때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교차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때 일반소득자를 선택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우대형 심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사전 심사 결과가 안내되는데, 이때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다음, 11월2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