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분리 조치에도 아내 살해…경찰, 연락 두절에도 현장 확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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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스토킹 고위험군으로 관리받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다. 남편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70대 남편 ㄱ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ㄴ씨가 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갔다가 약 1시간30분 뒤인 오후 7시께 빠져나왔다. 경찰은 이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그동안 ㄴ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거나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했고, ㄴ씨는 ㄱ씨를 스토킹을 이유로 신고했다. ㄱ씨는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ㄴ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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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주거지 순찰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정기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는 ㄴ씨가 동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인 13일 오후 5시43분께 ㄴ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추가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당시 후속 조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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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는 14일 오후 5시께 공동주택 입구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ㄴ씨를 발견한 뒤 남편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ㄱ씨는 범행 뒤 집 안 벽면에 자신의 주장을 적고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4일 오후 8시40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차량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ㄱ씨는 체포 전 독극물을 마신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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