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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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해당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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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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