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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6, 2026

두피문신으로 기소됐던 미용업자, 4년만에 무죄···“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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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그는 손님들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두피·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용 문신이 질병 치료가 아니라 외모 개선 등을 위한 시술이며,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인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바늘과 위생장갑 사용이 보편화하고 바늘의 침투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기가 보급되는 등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된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시술 역시 통상적인 미용 문신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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