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단체들 “국군조직법 의결해, 광복군·독립군의 정통성 계승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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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다음달 제78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에 정부가 국군이 독립전쟁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일정 안에 국회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 2024년 8월에 만든 역사단체 연대 틀이다.
추진위는 22일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현대 국군이 임시정부 군대인 독립군과 광복군을 적극 계승해야 함은 헌법과 역사적 사실 모든 측면에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국방 현장에서 국군이 독립전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며 “단적인 예로 올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전후해 국방부와 각군이 기념행사 몇십 건을 실시하지만, 국군이 독립전쟁과 ‘국민의 군대’ 정신을 계승하려는 취지의 행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치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임을 밝혔다.
추진위는 “2026년 국군의 날을 계기로, 국방부가 관련된 국방사 연구와 장병 교육 강화, 부대 의례 정비 등 독립전쟁 정통성 및 국민의 군대 계승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는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2026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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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2024년 10월14일 발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국군이 계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장병과 사관생도에 대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3월18일 발의했다.
추진위는 “오는 11월 중 국군조직법 개정을 위한 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독립운동 단체와 학계 등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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