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셀프’ 가능한 주유소의 조건…인권위,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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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주유해야 하는 ‘셀프 주유소’가 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을 점유한 가운데, 장애인도 셀프주유소에서 불편 없이 연료를 넣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셀프 주유소 이용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반영한 운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ㄱ씨는 차량에 주유할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직원이 없는 셀프 주유소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차량은 핵심 이동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장애인은 17만9256명(2024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전체 영업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0%를 넘어 지난해 59.8%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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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복지부 장관의 대응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명시되진 않아 보인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장애인이 주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화에 따른 접근성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등 지원 요청 설비를 설치하고, 장애인 급유 지원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주유소 사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장애인이 무인 주유기를 혼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셀프 주유소 공간 자체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단차 없는 바닥,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의 단말기, 주유 호스 위치 등 설치 운영 기준과 접근성 검증 기준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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