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성범죄 이력’ 확인 빨라진다…2028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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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명령 등을 빨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리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뒤 2028년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거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관련 문서를 시행해서 조회 결과를 받기까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신속한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게 위해 연계할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지 등을 내년부터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 교육청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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