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인’ 전말은…감금하려 들여온 냉동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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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은 상품권 확인자가 위조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거래를 막지 못하도록 감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확인자를 가둬둔 채 가짜 상품권 거래를 이어가려고 냉동 컨테이너를 미리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컨테이너 주문 과정, 상품권 확인자 교체 시점 등을 근거로 유인·감금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봤다. 냉동창고 준비 정황은 7월 중순부터 확인됐다. 사장은 8월3일 업체에 대여를 문의하고, 25일 한 달간 빌리는 계약을 맺어 27일 설치했다.
사장이 추진한 건 액면가 500억원에 이르는 가짜 상품권 거래였다.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사장은 이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인쇄업체에 제작을 맡긴 상품권은 ‘촬영용’ 문구가 띠지로 가려진 채 진짜처럼 포장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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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사장은 피해 여성에게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했다. 이어 여성과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온 뒤 밖에서 자물쇠로 잠근 정황이 파악됐다. 범행 전후 창고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성은 이튿날 오후 2시36분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피해 여성이 냉동창고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숨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특이 외상이 없다는 국과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장은 송치 전 마지막 조사에서 감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유인·감금을 미리 계획했다는 근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는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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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이 거래에 휘말린 건 상품권을 확인할 사람이 바뀌면서다. 사장은 8월7일 제3자를 통해 거래 중개 역할을 맡을 남성 ㄴ씨를 소개받아 거래를 추진했다.
당초 이 남성이 현장에서 상품권을 살펴보는 감정·확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 전날인 지난 2일 사장은 상품권 매도자가 여성을 원한다며 확인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상품권을 팔려고 했던 사람은 사장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경찰은 이에 상품권 거래 구조와 관련자들의 역할,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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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ㄴ씨는 지난 3일 지인인 60대 피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로 데려왔다. 자신이 가기로 했던 자리에 여성을 대신 데려간 것이다. 사장이 이 여성을 특정해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카페 사장과 피해 여성은 이날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여성이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성의 진술이 사실인지, 위조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려왔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 ㄴ씨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거래 전체에서 사장의 역할과 관련자들의 가담 범위도 수사 대상이다. 피해 여성 살해에 있어서 공범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사장 ㄱ씨는 이날 오후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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