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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7년 지나 낸 친족 성폭력 손배소···법원 “시효 안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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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친척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친척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내게 됐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외삼촌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씨에게 5차례 성폭력을 가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의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같은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쯤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B씨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A씨가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2025년 5월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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