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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결국 징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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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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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해 징계에 부쳐진 검사 2명이 징계 처분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경고 조처에 그치는 처분이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신청권 행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불공정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했다. 이 사건은 통상 1~3일 동안 집중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법정에 많은 증인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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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해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에 앞서 대검에 충분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해 검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당시 수원지검을 떠난 상태였던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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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징계위에 출석한 김 부장검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성실의무와 보고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를 부인했다. 서 부장검사 역시 기피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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