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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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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7분부터 4시4분까지 KTV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크롤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 이어 이날 2심 재판부도 이 전 원장의 지시가 방송법상 공정성·균형성 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스크롤뉴스가 별도의 취재나 논평 없이 자막 형태로 제공되는 만큼 방송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평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자막은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V가 정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채널인 만큼 일반 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균형성 의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반대 입장까지 함께 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KTV가 스스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는 이상 방송법상 보도에 적용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은 남겨두면서 비판적 내용만 골라 삭제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편집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 측이 스크롤뉴스 편성과 삭제가 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실무자들은 이를 보좌했을 뿐이어서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도 내부 규정에 따라 스크롤뉴스에 관한 전결권한과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법령과 내부 기준을 어겨 뉴스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삭제 지시와 실제 자막 삭제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과 뉴스특보 종료 이후 이뤄져 실시간으로 진행되던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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