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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탈옥하면 찾아가겠다”…소송 중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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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실루엣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데이트폭력 실루엣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탈옥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할 때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작성된 소장은 실명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를 경우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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