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erusalem PostPalestinian history children's book withdrawn from publisher due to editorial disagreementsInquirerIlocos Sur town rolls out cashless payments in markets, transportBollywood HungamaAmit Trivedi makes a SHOCKING confession about Anurag Kashyap’s No Smoking: “Mujhe film dekh ke kuch samaj nahin aaya!”; reveals Shilpa Rao STRUGGLED to get him his Bollywood breakRTP DesportoIúri Leitão e Ivo Oliveira conquistam prata em madisonDaily MaverickOUR CITY NEWS: Joburg mayoral candidate Tlaleng Mofokeng on balancing grief and her political visionХабрCilium в качестве Load Balancer для локального Kind-кластера через Gateway APIZDF heuteManipulation durch GerrymanderingKhaosod EnglishMysterious footprints in Udon Thani spark dinosaur speculationSky TG24Da Milano a Torino, i video degli scontri di sabato nelle città italianeInteriaSprzeczne głosy ws. dostępu Ukrainy do Starlinka. Rubio odpiera zarzutyScreen Rant7 Kids Movies From The 21st Century That Feel Like They Belong In The 1980sHet Laatste NieuwsMike Penders is aan zet bij Chelsea: Emiliano Martinez “enkele weken” buiten strijd na kaakbreuk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unday, October 18, 2026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Translate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광고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하면 유사한 임금 등을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담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는 방침을 검토한다.

18일 노동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12월 발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노사 당사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에 기간제, 파견, 하청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동일 직무일 경우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항 신설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부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해 직무, 직위, 근속연수에 따른 상세한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동일노동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사 이견 조정 등이 과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공급제(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결정) 대신 직무의 내용과 난도,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노동계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는 찬성하지만 ‘직무급제’의 획일적인 도입은 성과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 담장을 넘어서 산업별 동일 직무 실현을 위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도 쟁점이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