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난사해 남의 개 죽인 해병대원 등 20대 3명,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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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3마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이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특수 주거침입·특수 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 등 3명에게 “범죄 사실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범행 도구,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반려견들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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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재발 방지 노력 다짐 등을 참작했다. 피해 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ㄱ씨 등은 지난해 6월8일 새벽 1시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1시간가량 비비탄 수백발을 쏘아, 개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 옆 펜션에서 투숙한 관광객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휴가를 나온 해병대 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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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의 선고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책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처벌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들이 빼앗은 생명과 무너뜨린 피해자 일상의 무게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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