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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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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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이 부분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은 이후 재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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