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기업에 날개 달아줘”…쿠팡 ‘불기소 의견’ 노동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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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고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장씨 유족은 노동부가 “산재를 은폐하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쿠팡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당시 김범석 쿠팡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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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노동부는 김 의장의 지시로 쿠팡 관계자가 장씨가 등장하지 않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출하거나 근무 환경을 허위 진술한 사실도 파악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영국 대책위 공동대표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망인의 사망 시점이나 언론에 나온 김 의장의 지시 시점만 갖고 공소시효 5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산재 은폐 행위는 근로감독이나 범죄수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내지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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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재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이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해도 부적절할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날개를 달아줬다”며 “최소한 공정하게라도 판단해 줄 거라 믿었던 관리감독 기관이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한 채 기업의 편에 서 있는 현실이 참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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