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실질화 위해 특별법 제정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과 사무 처리를 위해 2024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광역연합 설치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4개 시도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요 산업 연계·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이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무다. 이 같은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4개 시도 의견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박수현 지사는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도 “충청광역연합이 그동안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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