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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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동자들은 체불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아무개(6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피해자 또한 매우 많다”며 “임금은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고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이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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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론은 2024년 전기요금과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 그해 12월 문을 닫았다. 200여명의 직원은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떠나야 했다. 노조 등 설명을 들어보면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은 100억원에 달한다. 유씨는 법정에서 공장을 매각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산 계획의 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범죄이자 사회적 살인”이라며 “알트론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4년6개월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음에도 법원은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수백 명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도 이 정도의 형량으로 죗값을 대신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 땅의 악덕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을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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