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물파스 문지르고 쇠사슬로 결박”···천안 교회서 숨진 아동 사건 교회 관계자 3명 추가 송치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여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교회 목사의 양아들 A씨(30대)와 이 교회 여신도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교회에서 사망한 B군과 함께 생활하며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신도 2명도 이 교회에 오가며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교회 목사 C씨(60대)와 B군의 외조모 D씨(50대)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B군에 대한 학대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여신도 2명의 학대 혐의도 확인해 이들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와 D씨가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으며 일부 학대 행위에는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와 D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7분쯤 B군이 고열과 탈진 증상을 보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41도가 넘는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다음날 0시20분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C씨와 D씨는 A씨와 함께 B군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쇠사슬로 묶어놓기로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9시34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B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만 착용시킨 뒤 손목에 쇠사슬을 묶어 침대 난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B군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부정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지난 6월부터 B군이 숨지기 직전까지 활동지원사로 일했으며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해 학대하던 기간에도 활동지원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C씨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 청구 혐의로도 송치했다”며 “천안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격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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