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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26

50㎞ 구간서 104㎞로 달리다 사망 사고낸 만취 20대女…“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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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시속 약 104㎞로 달렸다.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B 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 씨의 차량은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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