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추가 납부액 1만원만 넘어도, 12개월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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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12개월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1일부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임금 인상 등으로 실제 소득과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다. 매년 정산 결과는 4월 보험료에 반영돼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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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산보험료가 가입자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보험료인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5만원을 내는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는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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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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