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4개월 뒤부턴 사실상 사라진다…사육농장 90%는 이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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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금지법 시행
농식품부, 점검강화 조속폐업 유도
내년 2월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개사육농장의 10곳 9곳가량이 폐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9월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87% 수준인 1339농가가 폐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인 1030농가 보다 30% 높은 실적이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을 등을 통해 폐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폐업이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 제출(2024년 8월) 당시 신고된 사육 마릿수는 총 46만 8000여마리였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기준, 남아있는 개체는 7600마리에 불과했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농식품부현재의 폐업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미 폐업한 농가에서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아직 폐업을 하지 않은 농가가 폐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등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등에 따른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조속한 폐업도 유도한다.
또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개에 대비하여 보호·관리 체계도 사전에 구축한다.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잔여견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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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의 87%인 1339곳이 이미 폐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예정된 폐업 농가 수보다 30% 높은 수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과 잔여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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