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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매년 20만건…83%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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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의 출범식이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의 출범식이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10건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여서,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에 이어 매년 20만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만3603건(6.9%),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8297건(4.2%)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가 일부 조항에 몰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969건으로, 2023년 1366건, 2024년 1613건에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상당수가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금품청산 신고 16만5178건 중 13만2576건(80.2%)이 행정종결됐고, 검찰에 송치된 3만1801건 중 기소 의견은 2만1937건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실태분석에 착수하고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며 “전 세계에서 5인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첫 노조인 5인미만지부를 출범시키고,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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