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27일 국회서 재논의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나선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소위로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내부 비위가 반복되자 1차 농협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이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을 1100명 조합장이 대신 187만명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선출하고, 외부 독립감사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야당과 농협중앙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농협중앙회를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농협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원칙적으로 ‘직선제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가 정치화되거나 관건선거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공영선거’에 준하는 수준의 선거비용이 보전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외부 독립기구를 신설하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더욱 부정적이다. 현행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외부 감사기구를 통해서 관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해 농협법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점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도 농협법에 대한 여당과 야당, 농협중앙회간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1달에 2번은 논의하자는 상임위의 원칙에 따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개혁의 시간표도 점차 밀리는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1차 농협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중앙회 권한 분산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오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연내 처리도 빠듯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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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의 재심사를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내부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농협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여야 간의 주요 쟁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안 소위의 논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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