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쓴소리…“법정서 다투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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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에 쓴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을 진행해온 정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지우려고 시도하는 것은 개혁의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취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참여연대는 17일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을 발간하고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김영중 독립연구자는 올해 보고서에 담긴 ‘검찰청 폐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것이 그간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논리였고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될 것이다. 특검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이 시점에, 정당성을 몰각시킬 수 있는 사례를 정부·여당 스스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소 취소 논란은)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사안”이라며 “내일(18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4월 논평에서도 “집권여당이 앞장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외관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청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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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관료화된 검찰의 기득권 유지 시도와 이를 견제하려는 입법부 및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투쟁을 거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무 행정 차원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와 과도기적 한계가 여전히 잔존한다”고 짚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도 “공소청의 업무와 권한이 무한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수사절차법을 단독 입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법학)는 “형사사법절차는 일반 국민과 실제 사건관계인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구제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률이어야 한다. 입건부터 조사, 강제처분, 종결에 이르는 독자적인 수사절차법을 단독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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