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국민 불편 송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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