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한달 치 결정문 다 내놔”…옥중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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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상대로 한 교도소 수감자의 악의적인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근 3년간 교도소 수감자들의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는 3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ㄱ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2025년 11월 한달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의 결정문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한달 뒤 “이 기간에 정보공개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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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점,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무관한 데다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해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도 지적했다.
ㄱ씨의 이런 정보공개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ㄱ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 6건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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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감자들 역시 ㄱ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더기 청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청구는 2024년 6건, 2025년 14건, 올해 1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34건에 달한다. 경찰은 관련 소송 34건 중 23건에서 승소했으며, 7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되, 일부 악성 민원인의 권리 남용과 이에 따른 경찰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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