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인력업체 10곳, 근로자 136명 불법 파견…노동부 수사

제조업체 8곳에 직접 고용 시정지시…지역 산단 불법 파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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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8개 제조업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실시한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사업장 총 18곳서 확인된 법 위반은 총 67건으로 이 중 불법 파견이 40건이다. 나머지 27건은 연차수당 등 1억6천2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을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역 산단의 불법 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력공급업체도 불법 파견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7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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